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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" 확인 방안

조회 4,235

관리자 2017-06-20 09:54

"학습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" 확인 방안

  “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”이라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고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학습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 및 고용유지율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" 확인 방안을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 

제출안내

구분 내용 비고
제출서류  학습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 
제출시기  훈련실시신고 시  
제출방법 학습근로자 단위
 <Step1> 학습근로자가 개인별로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출력(학습근로자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)
 <Step2> 학습기업은 이를 취합하여 제출
3가지 방법 중
택일
사업장 단위 ①
 <Step1> 학습기업이 사업장 단위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출력(법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)
 <Step2> 학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하여 제출
사업장 단위 ②
 <Step1> 학습기업이 사업장 단위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를 출력(법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
 <Step2> 학습기업은 Step1의 명단 중 학습근로자 현황만 별첨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
참고 사이트 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.or.kr
※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4대 사회보험 적용제외 사업 및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"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" 제출의 예외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학습기업에 있음
 

행정사항
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를 미제출하거나 적용 제외 사업 및 적용 제외 근로자가 아닌 학습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훈련실시신고 반려
  • 재학생단계(산학일체형 도제학교, 유니테크, IPP)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은 별도 시행 예정
 

적용시점

 - 문서시행일('17. 5. 31.(수)) 이후 훈련실시신고 과정부터
 
상세내용은 첨부의 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