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킵네비게이션

알림마당BUSAN hrd

공지사항
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 교강사 변경 절차 안내

관리자 2022-07-05 18:06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 교강사 변경 절차 안내
 
○ 훈련 교강사 변경 절차
  ① 훈련기관은 고용센터에 교강사의 변경신고서 및 증빙자료(서식 5 양식 활용, 변경예정일 전까지) 또는 변경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(서식 6 양식 활용,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)
  → ② 고용센터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확인(변경 예정 교강사의 점수가 변경 전 강사보다 낮을 경우 부산인자위에서 변경 예정 훈련 교강사의 적정성 심사)
  → ③ 변경 신고 사항은 수리 여부에 대하여 고지(유선 등) 후 문서 보관(사후 HRD-Net 입력 등 허용 예정), 변경 인정 사항은 적정한 경우 변경예정일의 3일 전까지 훈련기관에 결과 통지
 
첨부 1. (서식 5) 훈련과정 교강사 변경 신고서 1부. 
       2. (서식 6) 훈련과정 교강사 변경 인정 신청서 및 통지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