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부 공고 제2020-72호
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 HRD) 사업 공고문
공공 및 민관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「2020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(Best HRD) 사업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0. 3. 3.
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, 고용노동부 장관,
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,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1. 사업개요
○ 공공ㆍ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ㆍ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촉진
2. 신청분야
○ (공공부문) 「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호~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
○ (민간부문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(대기업ㆍ중소기업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중소기업,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은 대기업
- (선취업-후학습 우수기업)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, 고졸 근로자 진학ㆍ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
3. 신청구분
○ (신규인증) '16년 이전 인증기관 및 신규 신청 기관
○ (재인증) '17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
4. 심사기준
○ (공공기관, 대ㆍ중소기업) 인적자원관리(HRM) 및 인적자원개발(HRD)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
○ (선취업-후학습 우수기업) 고졸 근로자 고용, 후학습 지원, 후학습 후 처우개선, 선취업-후학습 장려 문화,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
5. 선정철차
○ (심사)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, 2차 현장심사 실시
○ (선정) 인증취득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6. 인증수여 및 인증혜택
○ (인증 수여) 유효기간 3년('20~'22)의 인증서 수여
○ (인증 혜택) 인증서(패) 수여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(※ 첨부 참조)
7. 신청 접수
○ 제출기간: 2020. 3. 3.(화)~5. 25.(월) 18:00
○ 제출서류: 신청서,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보고서 5부, 관련 증빙서류 1부
○ 제출방법
- 민간부문: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
8. 향후 일정
○ 심사 및 인증기관 확정: '20년 6~8월
○ 인증수여식 개최: '20년 9월
9. 문의처 및 세부사항 안내
○ (민간부문)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ㆍ지사 직업능력개발부
-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(051-330-1902), 남부지사(051-620-1933)
※ 세부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