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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자 훈련비 지원사항 변경 공지

관리자 2022-08-24 00:00

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자 훈련비 지원사항 변경 공지
 
 
□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사항
  ○ 기존
      - 최초 1회 참여*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(계좌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며, 계좌한도에서는 200만 원 이내 차감)
        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  ○ 변경
      - 최초 1회 참여**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(계좌잔액이 남아있어야 하며, 계좌한도에서는 200만 원 이내 차감)
        ·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재직자(근로자,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)의 경우, '훈련비 전액 지원' 횟수 1회 제한하지 않음
          → 산대특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추가 수강신청 및 지원 가능
        *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더라도,
           「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」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, 훈련비 전액 지원
 
  ○ 적용기준: 2022. 8. 25. 이후 실시하는 훈련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