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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(ISC)
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(사업주지원훈련)
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개념

  •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
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바로가기

지원대상

  •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  • 훈련대상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  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
지원절차

  •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   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를 나타낸 이미지
  •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   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를 나타낸 이미지

지원내용

  • 연간 지원한도액
    •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     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    •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  • 훈련비 및 임금지원
    훈련비 및 임금지원 안내로 구분별 지원내용 정보제공
    구분 지원내용
    훈련비 우선지원기업
    • [자체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    • [자체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    • [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
    • [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   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(우선지원기업제외)
  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60%
  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8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3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 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
  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  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  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    우선지원기업제외

    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(직무법정훈련 제외)

    • [집체훈련]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70%
   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
    • 소속근로자에게 5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 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    •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  -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    대체인력
  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  -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
    훈련수당
  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    -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
    숙식비
  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  • 식비 : 1일 3,300원까지 지원
    • 숙식비 : 1일 14,000원까지 지원 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,000원까지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