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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포털

내일배움카드제

내일배움카드제 개념

  •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

내일배움카드제 지원안내 바로가기

지원대상
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 · 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   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      (단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는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)
    •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    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
 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

지원절차

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를 나타낸 이미지

지원내용

  • 훈련비 지원
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지원
  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 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      (단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    •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(조기취업자 포함)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 ·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 · 창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
  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
      (계좌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
지원한도

  • 계좌 지원한도 :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
  •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,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만원 차감

훈련장려금 지원

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×출석일수) 지급
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×출석일수) 지급

지원신청 및 접수처

  • 훈련상담 :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
  • 훈련과정 신청 :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훈련정보검색창을 이용,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