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개념
기계, 동력, 자동차,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
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
구분 | 대상여부 | 준비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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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취득중 | X | 최종 재직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상실 요청 |
소득활동 | X |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제의 경제활동자는 제외 |
사업자등록증 소지자 | X |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모두 제외(휴업자도 제외) |
정부지원훈련 수강자(중) | X |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 종료 후 상담 대상 |
재학중 | 제한적 적용 |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|
휴학 | 제한적 적용 | 휴학중인 경우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(졸업예정학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제출) |
중퇴 | O | 제적증명서 |
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