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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개념

기계, 동력, 자동차, 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기술

  • 기능인력 양성 · 공급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
  •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, 기능인력 및 전문,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훈련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 안내 바로가기

지원대상
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   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      (단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는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)
    •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
    • 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(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만 참여가능)
    •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

 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

      구분 대상여부 준비사항
      고용보험 취득중 X 최종 재직한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상실 요청
      소득활동 X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제의 경제활동자는 제외
    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X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모두 제외(휴업자도 제외)
      정부지원훈련 수강자(중) X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 종료 후 상담 대상
      재학중 제한적 적용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으로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및 대학교 최종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
      휴학 제한적 적용 휴학중인 경우 졸업예정일자가 다음연도 3월 1일 이전인 사람은 가능 (졸업예정학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 제출)
      중퇴 O 제적증명서

지원절차

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지원절차를 나타낸 이미지

지원내용

  • 훈련비 전액 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  • 훈련과정 수강 중 취 ·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    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 ·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    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 ·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 가능)

훈련장려금 지원

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216천원~3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[취업성공패키지]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 지급

   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지원신청 및 접수처

  • 훈련상담 :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
  • 훈련과정 신청 : 국가기간·전략직종 훈련기관 직업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훈련정보검색창을 이용,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참고